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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주방용 K급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전철세기자 송고시간 2017-05-09 12:39

주방용 K급 소화기./아시아뉴스통신 DB

계룡소방서는 소화기구와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등의 주방에 의무적으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K급 소화기 설치 홍보에 나섰다.

서는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 주방에서 튀김기구 화재 발생 시 진화를 위해 물을 뿌리면 폭발적으로 급격히 연소 확대돼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고, 식용유 화재 특성상 착화 시 표면상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방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K급 소화기는 ▲비누화 작용으로 초기 수초 이내 빠르게 화를 제압 ▲빠른 냉각작용으로 화염이 제압된 후 식용유 온도 하강 ▲화재 시 식용유 내부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하강시킴으로써 재발화 억제 ▲용기가 스테인리스 재질로 부식이 되지 않아 장기간 보관 가능 ▲환경 친화적 및 인체 무해한 약제 조성 ▲사용 후 청소가 편리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강신옥 예방교육팀장은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는 식용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며 만약 K급 소화기가 없다면 튀김용기보다 큰 덮개를 씌우거나 가스레인지 불을 끈 후 채소 등을 넣어 온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급 소화기는 음식점 주방 화재뿐 아니라 일반화재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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