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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투표용지 찢고 동명이인 확인 못하고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기자 송고시간 2017-05-09 17:58

투표용지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충북 제천시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동명이인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9일 오전 의림초등학교에 설치된 중앙동 제1투표소에서 A(50)씨가 투표용지를 찢어 투표사무원에게 적발됐다.

A씨는 이날 노모 B(93)씨와 함께 투표소를 찾아 먼저 투표를 마치고 노모의 투표를 돕기 위해 기표소를 들어가려다 선관위 직원이 제지했다.

이에 우씨는 “왜 못 도와주게 하느냐”며 욕설과 함께 투표용지를 찢었다.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동명이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중앙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C(59)씨는 이날 오전 투표소를 착각해 제1투표소에서 투표했다.

제1투표소 선거인명부에는 C씨와 동명이인인 D(58)씨 이름이 있었고, 투표사무원은 C씨가 D씨인 줄 알고 그대로 투표를 하도록 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나중에 투표소를 찾은 D씨는 누군가 자기 대신 서명을 하고 투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D씨는 “나는 투표를 한 적이 없다”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투표사무원은 “분명히 신분증을 확인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리 없다”고 응대했다.

D씨의 항의가 이어지자 선관위는 경위 파악에 나서 해당 사무원이 C씨의 신분증과 선거인명부의 생년월일을 철저히 대조하지 않아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C씨와 D씨는 이름은 같았지만 주소도 다르고 나이도 한 살 차이가 났다.

선관위는 C씨가 원래 투표소인 제2투표소에 다시 투표하지 못하도록 조처하고, 수소문 끝에 D씨에게는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D씨는 “투표사무원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투표할 마음이 사라졌다”면서 투표를 하지 않고 투표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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