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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나선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5-10 10:39

양귀비 대마 단속 현수막 및 판넬.(사진제공=천안시청)

충남 천안시는 보건소, 대전지검 천안지청, 동남경찰서와 함께 5월부터 7월까지 ‘2017년 양귀비(액속)·대마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10일 천안시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검찰, 경찰, 보건소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경작 행위를 단속한다.
 
또 양귀비 대마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각 읍면동 15개소에 양귀비 단속 강력처벌 현수막과 양귀비와 화초 양귀비 구별 판넬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아편(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가 금지돼 있고, 대마는 흡연내지 섭취 시 환각장용을 일으키는 식물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을 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양귀비는 경작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관상용으로 단 한포기만 재배해도 강력 처벌 받는다.
 
처벌규정으로는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남구보건소 관계자는 “허가없이 양귀비 대마를 파종 또는 재배하는 사람이나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 대마 발견하면 동남경찰서나 보건소, 검찰청에 즉시 신고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동남구보건소 041-521-5029, 동남경찰서 041-590-2272 천안검찰청 041-620-4500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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