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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만큼 책임지는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05-11 10:00

(로고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집값이 대출금액보다 떨어지더라도 집값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질 필요가 없는 '책임한정형 주택대출' 을 받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책임한정형 주택대출이란 집값이 떨어져도 빚 부담 증가 위험을 대출받은 사람이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에서만 선보였던 책임한정형 대출을, 11일부터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1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6000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집값이 5000만원으로 하락했다면, 기존 주택담보 대출은 금융회사가 담보 주택을 처분해 5000만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대출자가 갚아야 했다. 하지만 책임한정형 대출은 대출자가 집값만큼인 5000만원만 갚으면 돈을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

담보만큼만 책임을 지는 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스마트 주택금융’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 디딤돌 대출한도는 7조6000억 원 규모로, 금리는 연 2.25∼3.15%(5월 현재)로 최고 대출 한도 2억 원에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만 가능하고, 대출한도와 승인여부는 담보 주택의 규모, 연수, 구입 가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채무자의 상환책임이 담보주택으로만 한정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상환 능력이 저하된 서민층의 가계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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