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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사의표명…이철성 청장 향후 거취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송고시간 2017-05-11 15:26

검찰 개혁 가속화될 듯
김수남 검찰총장./아시아뉴스통신DB

오늘(11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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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서 인간적인 고뇌가 컸으나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해 수사했다”며 “지난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을 때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생각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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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므로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돼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사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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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이 약 7개월가량 임기기간을 남겨두고 사의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 조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단으로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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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아시아뉴스통신DB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철성 경찰청장 등 기관장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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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지난해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바뀌면 자리를 내놓는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조국 신임 민정수석이 첫날부터?검찰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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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답변하는 조국 신임 민정수석.(사진출처=YTN 캡처)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52) 신임 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에 대해 묻자 “(공수처 신설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라며 “공수처 신설은 국회 권한으로, 국회가 (공수처법이) 통과되도록 투표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권을 지휘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자 “민정 수석은 수사를 지휘해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조 수석은 “한국 검찰은 기소?수사권을 독점하고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지만 그 강력한 권한을 엄정히 사용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과거 정부 하에서 검찰이 제대로 권력을 사용했다면 게이트가 초기에 예방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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