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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시급하다 시급 만원, 文 즉각 인상해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송고시간 2017-05-11 18:24

“최저임금 1만원, 삶의 문제이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노동당이 곤룡포를 입은 최저 ‘임금’이 등장해 최저임금 1만원 피켓을 들고 2018년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사진출처=노동당)

노동당이 최저임금 1만원을 즉각 인상해줄 것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
 
노동당은 오늘(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청와대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노무현 정부 시절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이 10.6%인 것을 고려하면, 매년 10% 이상 인상하여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은 사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오늘(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청와대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사진출처=노동당)

단체는 2015년 기준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가 205만 원이라는 통계 자료를 인용하고 “2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인간다운 삶을 꿈꿀 수 있겠냐”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2020년까지는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은 알바 노동자에게 삶의 문제이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라며 “지금 당장 박근혜가 임명했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을 해임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할 수 있는 공익위원을 임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이같은 요구 사항을 담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입법청원 운동 또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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