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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순실 200억대 빌딩 가압류…재산 환수 신호탄되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송고시간 2017-05-12 11:35

“최순실 재산 몰수해 청년부채 가계부채 탕감하시라”
25일 오후 체포영장이 집행된 최순실씨가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날 최씨는 특검 수사에 대해 "억울하다, 자백 강요하고 있다" 소리치며 항의를 했다. 앞서 최순실 씨는 '정신적 충격', '강압 수사' 등의 사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았다./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법원이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최씨가 빌딩을 매각해 자금을 빼돌려 추징을 피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1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최 씨의 77억9735만 원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신사동 빌딩 부지와 빌딩 자체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 금액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과 같은 액수다. 때문에 뇌물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최 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미승빌딩은 1988년 매입한 7층 규모의 건물로 시가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최씨는 지난해 4월 해당 빌딩을 급매로 내놨지만 팔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이전에 최 씨가 빌딩을 급매해 가압류를 피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냐는 추정을 제기했다.
 
지난 3월 특검에 따르면 최 씨가 보유한 부동산 규모는 미승빌딩 외에도 36개에 달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승빌딩 건물과 부지만으로 추징보전액인 약 78억원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최씨의 다른 부동산과 예금 채권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순실 재산 몰수해 부채 탕감하시라”고 문재인 대통령에 제안하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출처=안민석 의원 페이스북)

한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최순실 재산 몰수’를 제안해 화제다.
 
지난 11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중 하나는 최순실 재산 몰수해 청년부채 가계부채 탕감하시라”고 의견을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 박근혜-최순실 재산 환수 등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추징보전 청구 인용이 최순실 재산의 환수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씨의 200억 원대 빌딩 가압류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보인 반응.(사진출처=다음 트위터 캡처)

최씨의 200억 원대 빌딩 가압류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다 국민의 돈이잖아요. 다 찾아 환수해야죠”, “박근혜 최순실이 모든 죄를 실토하고 숨겨놓은 재산 모두 환수하고”, “국고환수 신호탄 굿굿굿” “나라다운 나라로 적폐청산...”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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