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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진영, 서울시의회 결산검사대표위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성남기자 송고시간 2017-05-12 13:15

"1조4930억원 시 민간보조사업 관리실태 감독, 통제 조례개정 등 필요"
맹진영, 서울시의회 결산검사대표위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결산심사 대표위원인 맹진영 의원은 시 민간보조사업과 관련 집행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와 관련 보고서를 검토한 후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시가 올해 75개 부서에서 422개 민간보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올해 민간보조 예산은 일반회계 7713억 2600만원, 특별회계 6690억 9200만원, 기금 526억 5600만원 등 총 1조 4930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 비중이 51.7%로 가장 크고, 특별회계 44.8%, 기금 3.5% 의 규모다.

그러나 정작 약 1조 5000억원이 집행되는 민간보조사업의 관리는 매우 부실하다는 점을 맹 의원은 강조했다.

'지방재정법'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실적 및 정산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43개(13.4%), 2016년 50개(16.3%)단체가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맹 의원은 질타했다.

또 시가 보조금 부당·부적정 집행을 방지하고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편의성 부족으로 2016년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이용률이 47.9%에 불과해 민간보조금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28일 현재까지 민간보조금 체납액 반환액은 7700만원이며, 2016년 이전 발생한 체납액을 합산할 경우 민간보조금 체납액 규모는 훨씬 더 증가 할 것이라고 맴 의원은 전했다. 

서울시는 민간보조금 반환금 환수를 위해 공문발송과 독촉공문 발송 이외에 별도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더욱 문제라고 맹 의원은 지적했다

맹진영 시의회 결산심사 대표위원은 "서울시는 민간보조금이 부적격자에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장기화된 시비보조금 반환금의 체납금 환수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민간보조금 규모가 1조 4930억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결과 보고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보조금 사업성과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감독 및 통제가 곤란하였지만 향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를 거듭 제기했다. 

한편 맹진영 의원은 "민간위탁보조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화및 성과를 위해선 무엇보다 상시적인 견제 시스템이 절대 필요하다"며"조례와 회계 강화 등의 방안은 시 의회 기능상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민간위탁사업 경우 동의안 처리만해도 매 회기마다 사안이 너무 많고 집행부 외곽에서 행하는 일들로 일일이 의회가 전체를 다 들여다보고 꼼꼼하게 따진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그렇다고 민간 참여 행정 효율성 측면을 위한 것이 너무 엄격한 감독 관리가 자칫 일선에서 지나친 간섭으로 여기고 실질적인 행정 효과보다는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으로 흐를 염려와 반발 등도 있어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방법론이 아주 절실해 있다"고 언급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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