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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세 과오납금… 총 830건 1075만원 ‘주인 찾기’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7-05-12 13:16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청)

전남 광양시는 납세자에게 100% 돌려준다는 목표로 잠자고 있는 과오납금 830건, 1075만원의 주인을 찾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에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는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와의 직접 통화, 환급대상자 계좌번호 조사, 일괄독려 시스템 활용 문자 발송, 시 홈페이지 등의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친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시에서 발송한 환급금 신청 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면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과오납금 정보 확인과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폰의 ‘스마트위택스’앱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안내 ARS(080-797-8300)로 전화를 하여 과오납금의 유무와 금액까지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압류 절차에 의해 우선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충당되고, 남은 금액을 환급 받게 된다.

나승도 세정팀장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잘 납부해 주신 납세자의 과오납금을 반드시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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