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
전남 순천시는 매년 5월은 소득세(종합소득?양도소득) 및 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기에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역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자는 2016년 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자이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자진신고 납부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할 경우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결되어 지방소득세가 동시에 처리되므로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 1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