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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교육감 외 '뇌물 공무원' 무더기 적발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05-13 07:51

김복만 교육감부터 사무관까지…뇌물 주고 받은 공무원들 대거 적발
 
검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교육감을 포함해 뇌물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박기동 부장검사)는 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복만 울산교육감 등 1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교육감의 아내 서모씨(69)와 사촌동생 김모씨(53)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교육청 관급공사의 수주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브로커인 사촌동생 김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비슷한 방식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권모씨(54) 등 전·현직 공무원 3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서울교육청 사무관 김모씨(49) 등 3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각각 2013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급 공사 전문 브로커들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권씨는 공단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또 수주 청탁을 대가로 업체에서 돈을 받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전 서울교육청 사무관 심모씨(60), 서울교육청 부이사관(3급)을 지낸 김모씨(59)등 12명을 적발해 이중 8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부당하게 받아 챙긴 40억 상당의 불법수익은 몰수와 추징 보전청구 등을 통해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감, 사무관, 실무직원 등 공무원들이 직급을 가리지 않고 브로커와 결탁해 뇌물을 수수하는 구조적 비리를 밝혔다”면서 “비리 단서가 확인된 나머지 브로커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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