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출처=pixabay) |
현 여친과 싸우고 홧김에 전 여친 나체 사진을 그녀의 남편에게 보낸 3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옛 애인 B씨의 남편 휴대전화로 과거 B씨와 교제하던 당시 찍었던 속옷 차림과 알몸 사진 등 2장을 전송했고, 사진을 전송하면서 웃음 표시 이모티콘을 넣은 문자도 함께 발송했다.
이 사진으로 인해 B씨는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수년 전에 헤어진 B씨의 사진을 별다른 이유 없이 그녀의 남편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재의 여자친구와 다툰 뒤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생각나 사진을 보냈다"고 법정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B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침해를 당했고, 사회적 관계와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