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으로부터 승진청탁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사건청탁을 받고 돈을 챙긴 경찰 간부가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K총경을 구속, 뇌물 공여 혐의로 H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총경은 고양경찰서장 재직 중 부하 직원인 H씨로부터 승진 청탁을 받고 2016년 4월 1,000만 원을 받고 H씨가 경감으로 승진하자 2017년 1월 5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총경은 고양경찰서장 재직 중 사건관계인 A씨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K총경에게 사건청탁대가로 돈을 건넨 A씨도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하고 A씨에게 돈을 빌려준 B 씨는 뇌물공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K총경은 “개인 간 채무일 뿐”이라며 혐의를 거세게 부인했다.
K총경은 이들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투자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H경감이 청탁을 통해 승진하는 바람에 2년 연속 관내 근무성적 1위였던 C경위는 승진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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