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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숙 순천시의원, 민간공원 조성 및 신대 중학교 설립 관련 시정 질문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7-05-16 09:54

순천시의회 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혜숙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의장 임종기)는 지난 15일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가졌다.

이날 첫 번째로 시정 질문에 나선 유혜숙 의원(향, 매곡, 삼산, 중앙동)은 삼산, 봉화산(망북)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 MOU 체결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조충훈 순천시장은 “삼산, 봉화산 공원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사업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등이 개정되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시장은 “토지보상협의회에서 지정한 2개 감정평가사가 주변 시세대로 평가를 하면 토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민간공원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앞으로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있고 지역 주민의견 등을 다양하게 수렴한 후 사업조건과 맞지 않을 경우 민간공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 의원은 삼산중학교 이설에 대해 매곡동, 삼산동은 향후 3년 이내에 4048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이 계획됨에 따라 유발 학생수가 400여명이 늘어날 것이므로 삼산중학교 이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2015년 순천삼산중학교 이설추진협의회에서 이설이 확정되어 이설계획이 순천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제출되었고 2016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된 후 순천교육지원청 및 전라남도교육청과 함께 대응방법을 강구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조 시장은 “더 이상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지체될 경우 2020년에 학교설립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꼭 통과시켜야 하는 절박함 속에 순천시와 교육청 간 교육부 투자심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 끝에 투자심사가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 시장은 “삼산중학교 이설과 관련해 향후 학생수가 400여명이 늘어나더라도 인근 4개 중학교에 분산 배치가 가능하므로 재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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