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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05-16 11:43

가장자리에 직사각 스티커 등 부착시 과태료 30만원
자동차 뒤편 자전거 캐리어 등을 부착할 때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반드시 발급받아 부착해야 함에도 외부용 등록번호판을 미부착한 채로 주행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관리해 신고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런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의 하얀색 등록번호판 가장자리에 직사각형 스티커 등을 붙이는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 부착으로 번호판을 가려 신고 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하므로 무심코 붙인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울러 자동차 뒤편 자전거 캐리어 등을 부착할 때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반드시 발급받아 부착해야 하고,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파손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동명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일절 가리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 관내 불법 등록번호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 2015년 10건, 300만원에서 2016년 105건, 315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크게 늘었으며, 2017년 5월 현재 60건, 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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