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
전북 군산시가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접수, 시행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피해 우려자의 불안감 해소와 더불어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로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의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절차는 신청자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유출 및 피해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자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 번호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전순미 군산시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으로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등록법 개정사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