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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귀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전철세기자 송고시간 2017-05-17 15:40

충남 금산경찰서 형사팀장 김태경 경위.(사진제공=금산경찰서)

지금은 양귀비 꽃이 피는 5월이다. 당나라 현종의 후궁 양귀비의 이름에서 따온 것처럼 양귀비꽃은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하지만, 그 씨앗은 몰핀과 아편의 원료가 된다.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중독성이 강해 중독되면 목숨까지 잃는 무서운 물질로 마약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된다.

경찰청은 4월 1일부터 7월31일(4개월간)까지 ‘2017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1단계 홍보활동(4월1일~30일)기간을 거쳐, 이제 2단계 단속활동(5월1일~7월31일) 기간에 접어들어, 본격적인 양귀비·대마 집중단속 실시를 예고하였다.

최근 기사에서 “3년간 텃밭에서 양귀비 불법 재배한 70대 입건”과 같은 제목의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령층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고령자인 농·어촌지역에서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양귀비를 재배하여 쌈채소로 먹거나 술을 담가 먹는 등 마약류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특별히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식물이라고 여기지 않아, 양귀비 불법재배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러 기른 것이 아니고 옆집에서 옮겨온 꽃이 자생한 것이라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간혹 억울한 피의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귀비 처벌 기준은 규모, 용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양귀비는 아편(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가 금지돼 있고,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양귀비는 경작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관상용으로 단 한포기만 재배해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이번에 식약처·관세청·대검찰청·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사회에 퍼져 있는 양귀비 등 마약류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니, 이번기회에 우리집 앞 텃밭을 한 번 둘러보고 점검하여 양귀비보다 더 훌륭한 꽃과 채소들로 더 멋진 텃밭을 가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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