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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별공시지가 심의 결정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양성옥기자 송고시간 2017-05-17 18:27

경남 고성군은 1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개별공시지가(올해 1월 1일 기준)를 심의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오시환 위원장과 고성군 부동산평가 위원 10명, 담당 감정평가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1만7406필지에 대한 토지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심의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보다 2.05%p 낮은 평균 5.95% 상승된 가격으로 결정됐다.
 
지가상승의 주요 원인은 삼산·하일·하이면 발전소 부지 가격상승과 주변지역 대토로 인한 실거래 증가, 군호마을 이주단지의 용도지역 변경,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축제한 해제에 따른 개발 등이다.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1일 공시되며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군청 재무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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