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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료 분야 발전 위해 보건의료인 면허 제도 변화 절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문중기자 송고시간 2017-05-18 09:10

의료 장벽 낮추는 대신, 책임 엄중히 묻는 세계적 추세 따라가야
안준용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장./아시아뉴스통신 DB


의료면허 없는 이가 환자를 치료했다 사법 처리되는 뉴스를 종종 접한다.

이는 “면허 없이 행하는 의료행위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인데, 물론 수술과 약물처방 등 침습적 의료행위는 고도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위험한 작업이기에 국가에서 자격이 충분한 자를 면허로 관리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위험성이 낮은 비침습적 방법마저 기존의 의료면허로 그 행위를 제한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세계 각국에는 수많은 의료인이 존재하고 면허로써 관리하고 있지만, 영국, 호주, 미국 등 법이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면허로써 제한하고 있지 않다.

치료 행위를 일차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먼저 규제하지 않는 것인데, 행위에 따른 책임을 매우 엄중히 물음으로써 의료 행위의 다양성과 자국민의 건강을 동시에 지키고 있다.

실제로 현재 영미권 국가에서는 인체에 도움을 주고 치료에 이르는 많은 직종이 존재한다.

운동, 요가, 마사지, 침술 등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병증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전문화되어 가고 있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도 정형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의료 행위에 대한 포용적인 사회 인식에 터 잡은 다양한 전문직들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대체의학으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자연치유적 방법의 고부가가치 신직업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최근 미국 FDA에서는 이런 사실을 근거중심의학으로 입증해, 기존 의사들이라도 배운 적 없는 관련 치료 행위에 대한 지식은 이들 대체의학 전문가들로부터 교육받도록 권고하고 있을 정도이다.

반면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보면,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손으로 치료하는 전문직, 척추신경교정전문가)의사라 할지라도 한국에서는 그 면허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고객의 근육이완을 넘어 치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사법처리를 받는 사건이 있었다.

사람을 치료하는 선한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허가 없어서 죄인이 된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지난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기존 의료인은 카이로프랙틱을 모르는데도 의사면허가 있어 카이로프랙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모순의 원인은 한국의 의료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한국 사법부는 의료법의 의료행위를 너무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치료로 이어지는 모든 행위가 의료행위라면 설사 비전문분야라 하더라도 인정된다.

한국 정부와 사법부는 의사가 꼭 해야 하는 수술과 약에 관한 처방 등 그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의료행위를 한정하는 것이 의료인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주고, 이보다 덜 위험한 행위인 헬스케어, 즉 보건행위는 별도의 전문 직업으로 두어 직역을 양성하고, 발전시키는데 노력한다면 각각의 전문성은 높아질 것이고,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신직업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과학의 발전과 인식의 개선으로 더욱 새로운 치료적 접근이 나올 것이다.

세계인들이 관련 혜택을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 받는 동안, 한국의 의료법이 현재와 같다면 모든 새로운 치료방법을 의사가 배울 때까지 국민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의료행위와 보건행위 모두 사람을 치료할 수 있기에 어떤 방법과 전문성으로 치료에 이를지를 결정하는 것은 환자의 몫으로 남겨두는게 더 합리적일 것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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