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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신상훈 전 사장 스톡옵션 지급으로 7년 신한사태 종지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05-19 10:26

신한금융지주회사 로고. (사진제공=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 전 사장에게 지급을 보류해온 지난 2005~2007년 스톡옵션 20만주 행사권을 결정하면서 신한사태로 촉발된 스톡옵션 공방은 7년 만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신한금융은 18일 서울 중구 신한지주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신 전 사장등 전임 경영진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지급 보류를 해제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 전 사장과 함께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신 전 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3만 7678주의 스톡옵션을 부여 받았지만 2010년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이 신 전 사장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신한금융 이사회가 법원 판결 때까지 스톡옵션 행사를 보류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신 전 사장에 대한 횡령과 배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자 신한금융은 스톡옵션 보류는 풀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에 경영자문료 횡령은 유죄로 인정된 만큼 2008년에 받은 2만9138주의 스톡옵션 행사는 보류시켰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스톡옵션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한의 힘을 하나로 통합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신한지주의  주가 4만9100원를 기준으로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행사 시세차익은 25억42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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