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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감찰반, '돈봉투 만찬' 참석자 전원에 경위서 제출 요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예원기자 송고시간 2017-05-19 10:28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아시아뉴스통신DB

‘돈봉투 만찬 의혹’ 사건이 본격적 감찰에 들어갔다.

합동 감찰반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만찬 참석자 10명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따라 구성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반은 전날 검사와 수사관 등 22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감찰 계획안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

감찰반은 ▲서울중앙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격려금의 지출 과정의 적법성 ▲청탁 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점검을 점검할 예정이다.
 
17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출처=YTN 캡쳐)


앞서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 하루 만인 지난 18일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했다.

이 지검장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감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 국장도 “이번 사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치 않아 사의를 표명한다”고 사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감찰 중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두 사람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감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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