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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8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現 울산시의원 항소 '기각'

[울산=아시아뉴스통신] 박광석기자 송고시간 2017-05-19 13:27

항소심서도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방해"
울산지방법원 청사.(사진출처=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전자제품 관련 업체를 운영하면서 28억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울산시의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19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모(55.여)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을 방해했다"며 "장기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금액 또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뒤늦게 포탈 세액을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춰보면 형량이 낮다는 검찰의 양형 부당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은 S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S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었다.

앞서 S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39차례에 걸쳐 실제 공급가인 6800여만원 보다 28억2000여만원을 부풀린 총 28억8800여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S씨는 당시 기업체를 상대로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전자제품을 도매가로 판매한 뒤 매출액 등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받는 전자제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S씨는 현재 울산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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