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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외국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읍·면·동 발급 시작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5-19 17:30

천안시청 허가민원과 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도 이제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9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 통과된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6개월 경과함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외국인도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법 개정 전 외국인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으려면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두고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특성으로 인해 거리가 먼 시청이나 읍·면사무소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중고 자동차 매매시 자동차 매매업체 직원들과 시청을 방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으로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들의 편의 또한 증진할 수 있게 됐다.
 
이남동 자치민원과장은 “다음달 3일부터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이전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며 “이번 시행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이익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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