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해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9일 천안시에 따르면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요금 등은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했으나 지방세는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만 가능해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방세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12월)와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개 세목에 대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해 졌다.
자동이체 납부 희망자는 본인이 온라인 위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