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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세워 대포통장 해외조직에 넘긴 일당 구속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지은기자 송고시간 2017-05-19 17:35

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 등 증거자료.(사진제공=대전지방경찰청)

유령법인으로 은행 계좌를 만든 후 대포통장으로 팔아넘긴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대포통장 175개를 중국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겨 알선비용을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김 모(37) 씨 등 알선책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단순 가담자인 박 모(31) 씨 등 1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유령법인 23개를 설립해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 175개를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스포츠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불법 운영자에게 넘겨 76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해외 불법 운영자는 이들로 받은 통장을 범행계좌로 이용, 총 3397억원의 불법자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 등은 인터넷에 통장 1개 당 월 30~50만원씩 준다고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박 씨 등으로부터 통장을 사들여 한 차례만 돈을 주고 추가 지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에 거주하는 운영 총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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