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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행자 위협하는 스마트모빌리티 조심하세요!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5-19 17:35

인천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경장 최은경.(사진제공=서부경찰서)

인도 위를 걷다보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전동 휠을 보고 깜짝 놀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다.

특히 날씨가 따듯해지면서 거리에서 스마트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스마트모빌리티란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전기구동 방식의 1~2인용 이동수단으로 세그웨이, 나인봇(외발 전기 이동수단),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기 휠체어 등이 포함된다.
 
최근 전동휠 등 스마트모빌리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거나 새로운 레저문화로 스마트모빌리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이용자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스마트모빌리티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해당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하고,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한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운행할 수가 없다.

공원에서 타는 것도 단속대상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이용자를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현행 법규상 우리나라에는 스마트 모빌리티 운행에 관한 기준이 없다.
 
스마트모빌리티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위험한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지며, 실제 충돌로 부상을 입을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스마트모빌리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속도제한이나 안전대책 등 관리?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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