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뉴스홈 정치
김진태 의원 당선무효형에 누리꾼들 “항소해도 의원직은 날라간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송고시간 2017-05-20 09:41

재판부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 인정”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의 이정미 헌재 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정론관에서 하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금배지를 뗄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 기간 각종 선거에 입후보 하지 못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공약 이행률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춘천 선거구민 9만20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자메시지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실천본부가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평가는 했다"며 "허위라 하더라도 고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공약이행률 71.4%' 수치는 피고인 측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고, 실천본부에 문의한 사실이 없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를 평결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김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해서 2심에서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금배지를 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SNS에서는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김진태야 말로 진정한 로맨티스트. 박근혜를 진정 사랑하다보니 감옥까지 따라가는거봐라” “좋은 소식이네요” “아직도 촛불이 안꺼졌나봐~ 아직도 바람이 안불었나봐” “경사로세~ 풍악을 울려라” “김진태 ‘바람불면 촛불 꺼진다’고 국민들도 한마디 ‘항소해도 의원직은 날라간다’” “너무 유쾌한 소리” 등 김 의원의 말을 인용하는 조롱 섞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