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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전지문등록으로 안전한 봄나들이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5-22 09:35

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순경 임정태
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순경 임정태.(사진제공=인천남동경찰서)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끼리 봄나들이를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

가족과 함께 봄나들이를 하는 만큼 실종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경찰청에 따르면 5월에는 유독 실종신고가 많은 것으로, 지난해 기준 8세 미만 실종아동 신고접수는 총 1925건이며 야외 활동이 많은 5월에 242건에 달했다.

특히 호기심이 많은 아이와 함께 하는 봄나들이를 하는 경우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 아이가 돌발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이 아이를 발견해도 부모의 연락처·주소등을 기억하지 못해 가족에게 인계하는 과정이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실종아동방지를 위해 경찰은 2012년 7월 1일부터 사전지문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지문등록제도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지문과 신체특징,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경찰에 미리 등록하고 아동 등을 발견하였을 때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가족에게 연락하여 인계하는 것이다.

지문등록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에 방문하기가 어렵다면 모바일앱, 인터넷 안전Dream(www.safe182.go.kr)로 접속하여 신청 할 수 있다.

특히 아이인 경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신체정보가 바뀔 때 마다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실종아동의 발견에 95시간이 걸리지만 사전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 1시간 이내에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가족과 봄나들이 가기 전에 사전지문등록 하여 혹시나 모를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 안심하고 즐거운 봄나들이를 떠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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