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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국회의원, '택시 환승제도법' 발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05-22 13:28

택시도 버스·지하철과 같이 환승할인 관련 정책 및 재정지원 마련
이찬열 국민의당 국회의원.(이찬열 국회의원 사무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산업위, 수원갑)은 22일 택시도 버스와 지하철과 같이 환승할인과 관련한 정책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택시 환승제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증진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9년 경기도청은 '공무원 택시운전 체험현황'을 발표하며 승객 가운데 전철, 버스로 환승하고자 택시를 탄 사람이 전체 이용객의 7.9%를 차지하는 만큼 전철, 버스와 택시 간 환승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택시 환승제도가 도입되면 집 또는 직장에서 버스, 지하철 정류장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비용 부담이 줄어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택시회사 또한 경영개선을 할 수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동 제도가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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