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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스크버다이빙 불법포획 강력단속 예고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17-05-22 14:06

군산해경이 야간에 불법어획물을 채취한 스크버다이버 A모씨를 적발, 연행하고있는 모습.(사진제공=군산해경)

전북 군산해경이 일부 스쿠버 다이빙 불법 어획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22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해양레포츠인 스쿠버 다이빙(Scuba diving) 활동이 늘면서 계획적으로 수산물 포획, 어획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감시와 처벌위주 단속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연 서식하는 수산 동ㆍ식물이라 할지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어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해경은 ‘수산물 더 많이 잡기 위해 잠수시간을 늘리거나 당초 출수(出水) 예정지역에서 떨어져 수면으로 나올 경우 그물에 걸리거나 운항 중인 선박과 충돌 위험이 있는 등 사고 위험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경은 ‘작살과 갈고리 등을 이용한 어획행위를 비롯해 맨손으로 고기를 잡더라도 처벌대상이 된다’며 ‘주요 활동 해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늘리고 출항하는 레저보트를 상대로 수산물 포획 금지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해상과 항ㆍ포구 검문을 강화해 불법 포획 흔적을 현장에서 즉시 단속하고 전례가 있는 반복적 행위일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박상필 군산해경 수사계장은 “스쿠버 다이빙 어획활동은 바다환경을 해치고 사고 위험성도 높은 만큼 강력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단속된 스쿠버 다이빙 불법어획행위는 총 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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