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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인간의 추억을 피로 물들게 하는 데이트폭력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5-22 17:48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고재영.(사진제공=서부경찰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위험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안면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은 467명으로 이는 약 한달 마다 7명꼴로 피해를 입는 수치이다.

때문에 우리는 더이상 데이트폭력을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여야 한다.

데이트폭력이란 연인이거나 연인이었던 남녀관계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폭력 등을 말하며 이때의 피해자는 여성은 물론 남성도 될 수 있다.

폭력의 피해자는 공포나 두려움, 우울과 무기력 등의 증상을 겪게 되며 이러한 것이 심하게 되면 이성의 존재 자체를 혐오하는 경우에 이르기도 하고, 이로인한 2차 범죄가 생기기도 한다.

그렇기에 데이트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단순히 ‘이런적 처음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거나 연인관계의 일을 남에게 알리기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상담사와 이야기를 하여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추후 신고를 위해 당시 시간이나 장면 등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녹음을 하거나 촬영을 하여 증거를 남겨두면 도움이 되며 상처나 해당부위를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촬영을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112시스템상 ‘데이트폭력’ 코드를 신설하여 순찰차 출동시 데이트폭력 사건임을 알고 대처 할 수 있게 했으며, 가해자에게는 서면으로 경고장을 배부하여 경찰이 가해자를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여 추후 혹시 모를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안내서를 배부하는 등 수사전담반이 현장출동하여 피해자보호 현장대응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데이트폭력을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도움도 필요하다. 데이트폭력을 주위에서 목격하였거나 당한 피해자가 있다면 지체없이 긴급전화 112, 여성 긴급전화 1366에 전화를 하거나 ‘스마트폰 국민제보’앱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전화로서 상담하기가 부끄럽다면 365일 24시간동안 이용이 가능한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신고센터(www.womenhotline.or.kr)에서 채팅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로 아름답고 좋은 추억으로 남아야할 연인과의 추억이 아픔과 상처로 남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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