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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회장 ‘박근혜 재판 출석’ 어떤 혐의 받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송고시간 2017-05-23 12:04

70억 뇌물 제공 혐의 확정되면 면세점 특허권 취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천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수사와 관련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두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2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 출석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과정에서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115억원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 후 정부의 추가 사업자 선정으로 지난해 12월 17일 사업권을 재취득해 올 1월 재오픈 했다.
 
국내 면세점 1위인 롯데 면세점은 지난해 매출만 6조원에 달한다.
 
검찰은 정부가 지난해 4월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설치 계획 발표 직전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한 사실에 주목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가 박 전 대통령 독대 이후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명목으로 70억 원을 공여 한 점이다.
 
문제는 검찰의 롯데 압수수색 하루 전날 70억 원이 롯데에 다시 입금된 데에 있다.
 
이에 대해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환 조사에서 “최순실이 롯데 상황이 악화돼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엉겨 붙을 수 있다며 돌려줄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씨에게 롯데 검찰 압수수색을 미리 알려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금품이 실제로 오간만큼 대가성이 입증된다고 보고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아시아뉴스통신DB.

현재 롯데 측은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이전에 이미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이 거론됐기에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만약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확정되면 관세청은 잠실면세점의 특허권을 취소하겠다고 지난달 24일 밝힌 바 있다.
 
앞서 관세청은 롯데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해 12월 초 서울 면세점 입찰을 강행하면서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부지 제공에 대해서도 의심 받고 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특검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국방부가 성주 롯데 골프장을 사드 배치 최종 부지로 결정하는 전후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29일 1750억 원 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던 신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튿날인 30일 국방부가 성주 롯데 골프장을 사드 배치 최종부지로 결정한 사실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신 회장이 성주 골프장 부지를 내놓고 구속을 피했다는 의혹을 제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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