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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요양원 공금 유용한 간부직원, 원장으로 임용?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5-23 15:21

-횡령으로 벌금형 받은 후 원장으로 부임…수탁협약서상 이행 제대로 안돼
충남도립요양원 안내간판./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독지가가 기부한 충남도립요양원에서 불법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간부급 직원이 원장으로 부임해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원장은 최근 횡령 혐의로 또 한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관리감독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충남도와 도립요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도립요양원장 K씨는 올해 2월쯤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시설 명의 통장에서 500만여원을 임의로 출금한 혐의다.

앞서 K씨는 의료기기업체와 짜고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법인전입금을 조성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2016년 초 당시 원장 P씨와 함께 각각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P씨와 K씨는 정식재판을 청구, 손실금 500만여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90만원으로 벌금을 감형받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충남도는 2015년 11월 말 기독교감리회 사회복지재단(천안 성환교회)에서 기독교장로회 총신대학교(현법인)로 위탁법인을 바꿨는데, 새 수탁법인은 K씨를 원장으로 임명했다.

K씨와 당시 총신대 이사장은 사돈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으로 부임한 K씨는 변제 조건으로 입금했던 500만여원을 잘못 입금했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출금했고, 이에 경찰은 올해 초 횡령 혐의로 K씨를 입건했다.

요양원 한 직원은 "P원장이 근무할 당시 직원 초과수당을 헌금으로 납부하라면서 법인전입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시설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그간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나왔어도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는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경우 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지만 K씨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탁법인 교체 시점인 2015년에 K씨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원장임명권 또한 위탁법인에 있기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위탁법인이 바뀐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인전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연간사업계획서나 예산서, 화재보험증서 사본 등 제출 서류는 받지 않았다는 점 등 수탁운영협약서상 이행여부에 대해선 공문을 보내 독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조경관리비 연 3000만원과 국비사업을 통해 시설 개·보수 지원하는 것 외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기에 운영 부분에 대해 '감놔라 대추놔라'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립요양원은 현재 8만5016㎡ 대지에 시설 3개동 5110㎡ 규모로 의료와 간호·재활, 치매예방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입소자는 87명, 직원은 50여명이 근무 중이다.

우유사업과 중국 무역업 등을 통해 재산을 모은 전영한 천원(주) 대표이사가 사회복지재단 '무궁화'를 설립, 40억여원의 전재산을 들여 요양원을 건립했다.

2005년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일대 한영목장 부지에 문을 연 요양원(당시 생생꿈마을 요양원. 실비노인요양시설)은 2007년 3월 전 이사장의 뜻에 따라 도에 기탁됐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기부받기로 결정한 충남도는 복지시설을 무료 또는 실비전문요양시설 등 수탁법인이 원하는 노인요양시설로 전환 또는 병행운영 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기존 건물과 부지 등을 활용, 최소범위 내에서 노인휴양시설 등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장비보강, 건축 개·보수비 등 국고보조사업 최우선 지원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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