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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수립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경훈기자 송고시간 2017-05-23 16:44

대전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대전시는 `2021년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오는 26일부터 의견청취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와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리계획(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의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했다.

수립 범위는 지역전체 GB면적 304.871㎢가 대상이며 오는 2021년을 목표로 5년(2017~2021) 동안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목표, 토지의 이용과 보존, 주민 생활불편 해소,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기본목표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관리방향은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의 원칙적 보존,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 발생 시 해제 추진, 해제구역의 매년 추진상황 모니터링과 추진실적 평가, 해제 주변지역의 불법행위 단속 강화, 주민지원사업의 다양화 추진과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등을 주요 원칙으로 설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5년간 관리계획 기간 중 입지시설은 대전시교육감 시행의 공립 특수학교 `가칭 대전행복학교' 등 3개 시설(연면적 2만4303.3㎡)를 설치할 계획이다.

구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은 생활편익사업 66건 등 총 164건에 국·시비 1225억 5900만원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훼손지 복구사업지역으로 미조성된 공원 중 추진계획이 없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중인 공원 6개소(신상·식장산·상소·세천·계족산성·장동 공원)를 선정해 우선 복구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제시된 의견들을 정밀 검토해 관리계획 반영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종시·충북도·충남도와 함께 국토부에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승인 요청할 계획이다.

이 계획(안)은 금년 내 중앙부처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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