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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딸 간음한 아버지 ‘징역 8년 선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5-23 20:0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간음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윤도근 재판장)는 23일 성폭력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 B(27·여)씨는 강원대학교병원 검사 결과 지능 수준이 ‘보통 하’에 해당되고 자신의 사고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며 판단력이나 대처 능력이 동일 연령의 대상들에 비해 다소 미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됐다.
 
B씨는 또 2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춘천시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고 2016년 8월 어머니와 다툰 후 가출해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아 천안에 거주하는 A씨에게 왔으나 B씨는 자신의 아버지인 A씨에게 간음과 성추행에 이어 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신의 친딸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호 의무를 저버린 채 친딸을 위력에 의해 3회 간음하고 1회 추행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친딸과 전처가 회복하기 힘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속죄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에서 제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이 재범가능성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법원 결론으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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