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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관리소, 도심지 내 무단점유지 일제 정리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7-05-24 09:11

은평구 녹번동 산1-1번지 일대 무단점유지 일제 정리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에서는 서울 은평구 녹번동 산1-1번지 일대 무단점유지에 대해 관할구청인 은평구청과 협력해 국유재산의 효용도 제고와 관리질서를 확립하고자 지난 12일 일제 정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은평구 녹번동 산1-1번지 일대는 북한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일부 불법?무단 시설물로 인한 경관훼손과 우범지대 우려로 잦은 민원이 제기된 지역이다. 이에 불법 축사 및 창고 등 방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약 60cm 크기의 소나무를 식재해 산림으로 복구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지역주민 및 등산객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지역주민 A씨는 "이 지역은 그동안 불법시설물로 매우 지저분하고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속 시원히 해결된 것 같다"고 말했다.

권장현 서울국유림관리소 소장은 "더 이상의 불법 산림훼손과 신규 국유림의 무단점유 발생을 차단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시민이 산림을 아끼고 소중히 가꾸고자하는 자발적 산사랑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햇다.

한편 산림 내 허가 없이 불법 산지전용하는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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