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호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사진제공=공정위) |
신영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대변인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정책 감사'와 관련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원 4대강 정책 감사와 입장이?다르다"고 24일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미 저희 공정위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업체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인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위법 조치를 다 했다고 판단 한다"면서"인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작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위법 행위에 대한 소멸 시효 즉 처분 시효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 방향성은 달라 질 수 있다"며 "행위 자체가 이미 지난 2009년, 2010년 일로?7~8년이 흐른 지금 접근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처분 시효가 어찌 되는 가 하는 점이 우선적으로 먼저 확실히 규명이 되어야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것이?무엇인가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정책 감사 포인트와 공정위 담합 포인트는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면서"공정위 판단에 위해 감사원 판단 입장과?달라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단순하게 감사원 정책 감사와 이에 따라 공정위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입장 등을 연계 추측하는 하는 것은 부적절 하고 공정위의?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따져 보아야 할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