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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어린이집 원장 교육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7-05-24 15:12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당부
대전 대덕구는 24일 대덕구노인복지관 강당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보육사업과 청탁금지법 교육을 펼쳤다.(사진제공=대덕구청)

대전 대덕구는 24일 대덕구노인복지관 강당에서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2017년도 보육사업과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관내 어린이집 원장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보육사업 지침의 내용 설명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보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보육시스템 활용, 보육지침의 주요내용, 그리고 올해 개정된 지침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보육 담당자들의 설명으로 진행됐으며 어린이집 원장들은 열띤 질의를 통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관해 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내용과 어린이집에서 지켜야 할 내용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고 교육이 이뤄졌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감소와 지속적인 경제 불황으로 어려운 보육환경 속에서도 보육사업에 힘써주시는 어린이집 원장들께 감사드린다”며 “아동학대와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등 철저한 관리로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어린이집 운영에 내실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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