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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7-05-24 15:26

경북 영양군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북 영양군(군수 권영택)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데 다른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피해자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이다.

변경절차는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영양군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홈페이지와 전광판, 홍보물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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