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양수장 상류의 수문을 닫은 상태에서 용역업체 근로자 B씨와 함께 수로 안에 들어가 작업을 하던 중 양수장 상류서 갑자기 내려온 물에 휩쓸려 변을 당했다.
B씨는 수로에서 급히 빠져 나와 사고를 모면했다.
경찰은 양수장 근무자를 상대로 수문개방 사실 통보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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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상록기자 송고시간 2017-05-2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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