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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설마 엿 바꿔 먹기 했겠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영대기자 송고시간 2017-05-25 16:16

“국회의원 하면서 장사했겠나…인성이 싸그리 짓밟히는 것 같은 참담한 느낌”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청문회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대한노인회에 혜택을 주는 법안을 내고 단체 간부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 인성이 너무 싸그리 짓밟히는 것 같은 참담한 느낌이 든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지난 국회의원시절 해당 법안 발의 배경에 대가성 여부가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법안 제출일과 후원금 납부일이 같다”며 지적하자 “국회의원 하면서 장사했겠습니까”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11~2013년 매해 500만원씩 1500만원을 후원한 나 모씨는 고향 초등학교 후배로 정치를 시작한 2000년 국회의원 첫 당선 때부터 매달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 후원해 온 정기후원자 중 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00만원으로 연간 후원금이 늘어난것과 관련해 ”2010년엔 연300만원을 후원했고, 500만원으로 늘린 것은 선거가 가까우니 그런 게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후원금이 늘어난 데 다른 의도는 없었느냐”며 “법안에 대한 ‘대가성’으로 후원금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설마 엿 바꿔 먹기야 했겠나고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한편 문제가 된 이 법안은 2011년 ‘법인세법 개정안’으로 대한노인회를 법정 기부금 단체에 포함하는 안을 담고 있는데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제가 준비한 대한노인회지원법안이 있었는데 새누리당 원희룡 의원(현 제주지사)이 함께 하자고 해 원 의원 대표발의로 냈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인회 이심 회장과 노인회 지원법을 만드는 단계부터 원 지사 등과 다 협의가 됐고 그 법에서 기부금 공제 부분이 빠져서 그 대안으로 낸 것으로 ‘세트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와 함께 낸 노인회지원법은 2011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후보자가 낸 법인세법 개정안은 국회 임기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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