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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시적 국유림 무단점유 임시특례 기간 운영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7-05-25 18:54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에서는 국유림을 10년이상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 중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시특례를?오는 9월 27일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임시특례의 대상지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동일인이 10년이상 주거지, 종교용지, 농지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현장조사 및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임시특례 적용 대상지 면적은 용도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주거지의 경우?특별시·광역시, 시 지역은 5백 제곱미터 이하,?그 외 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종교용지는?2000제곱미터 이하이나 다만 관련법에 따라 전통사찰로 해당 무단점유지가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 이내, 농지의 경우는?특별시·광역시, 시 지역? 5000제곱미터 이하이며?그 외 지역 1만제곱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국유림 무단점유 임시특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 를 작성하고 지난?2005년 이전에 발급된 항공사진 등 구비서류를 서울국유림관리소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처는?서울·인천지역 재산관리1팀 02-3299-4531∼5,?경기북부지역 재산관리2팀 02-3299-4551∼2로 하면 된다.

한편?권장현 서울국유림관리소 소장은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국유재산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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