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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과태료 vs 범칙금 차이는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5-25 20:58

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 대장 백성열
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 대장 백성열.(사진제공=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다 보면 일 평균 2~3명 정도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힌 용지를 가지고 와서 '벌금'을 납부하러 왔다고 한다.

하지만, 용지에는 벌금이라는 용어는 없고 『과태료』 와 『범칙금』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지구대에 방문하는 민원인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몰라서 헷갈려 한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민원인은 무인단속카메라(신호위반)로 단속이 된 것으로, 범칙금(6만원, 벌점 15점), 과태료(7만원)를 납부하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민원인은 무인단속카메라(끼어들기위반)로 단속이 된 것으로, 범칙금(3만원, 벌점0점), 과태료(4만원)를 납부하라고 되어 있다.

둘 다 범칙금으로 인정하고 발부 받을 경우에는 1만원이 할인 되는 것은 같지만, 위반 사항에 따라 벌점이 있고 없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과태료·범칙금 사이에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과태료’란 형벌의 성이 없기 때문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차량을 운행하다 무인카메라 및 무인 단속 장비 등을 통해 신호위반·속도위반 등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기한 안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다면 차량 압류 또는 번호판 영치의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범칙금’이란교통법규(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차위반)를 위반하였을 때,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관이 위반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이다.

범칙금은 벌점이 있는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으며,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경찰서는 해당 사건의 처리를 법원으로 이관하게 되고, 이관된 사건은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이때부터는 범칙금이 아닌 벌금이 부과된다.

지구대 및 경찰서에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이파인’www.efine. go.kr)에 접속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면, 최근 무인카메라·영상 단속 내역 뿐만 아니라,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을 조회 및 확인할 수가 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어 과태료·범칙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사소한 위반이라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 하는 습관으로 안전한 도로를 만들게끔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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