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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민 재산권 보호 ‘토지규제’ 해소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5-26 07:3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38개소 해제
경남 창원시는 238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174개소를 변경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차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말 1차 정비(안)를 수립, 주민공람?관계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적?행정적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5월25일자로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집행 가능성이 없는 불합리한 시설을 재검토해 해제?조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완료된 1차 정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5m 미만 도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주차장, 학교시설에 대한 것이다.

748개소의 시설을 검토해 도로 226개소,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2개소, 학교 4개소, 주차장 6개소를 폐지했다.

도로 161개소,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5개소, 학교 8개소, 주차장 1개소를 변경해 2.3㎢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일몰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사유재산권 제약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차 정비에 포함되지 않은 15m이상의 간선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등 2차 정비 대상시설은 현재 정비(안)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부서)과 사전협의 중에 있다”며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2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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