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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륜차 안전장구 착용은 생활화해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5-26 09:36

인천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경장 최은경.(사진제공=서부경찰서)

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아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모를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턱 끈을 잠그지 않는 채 주행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이륜차 운전자들이 안전모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단순히 안전모를 머리에 얹어만 놓거나 턱 끈을 잠그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륜차는 에어백이나 안전벨트 같은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안전모가 유일한 생명 보호장구이다.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3년 1만433건, 2014년 1만1758건, 2015년 1만265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에서 안전모 미착용 시 사망률(5.01%)은 안전모 착용 시 사망률(2.77%)의 약 2배로 이륜차 운행에서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안전장구 미착용 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위반으로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노력과 함께 안전모 등 안전장구 착용하는 습관이 요구 되고 있다.
 
일반 승용차와 달리 이륜차 사고는 가벼운 사고라도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과 교통안전 의식이 필요하다.

단순히 단속을 피하기 위한 교통법규 준수가 아닌 스스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안전운전 의식을 가지고 규격에 맞는 안전모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한다.
 
순간의 불편함으로 안전모 미착용 시 작은 사고라도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정도로 위험하므로 이륜차 운행시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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