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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강제추행 혐의' 이주노…징역 2년 구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유진기자 송고시간 2017-05-26 16:55

검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검찰이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에게 사기와 강제추행을 병합,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이주노.(사진 출처=tvN)


이씨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며 “강제추행에 대해선 억울한 부분이 많고 사기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후 지난해 6월 새벽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선고는 다음달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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