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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조례막기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05-27 00:01

국은주도의원 "방과후학교 조례관련, 조직적 선동"

도교육청 "지시하지 않았으며 사실관계 파악중"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이 의정부지역 도의원들이 협박성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자료=국은주의원 문자메시지 캡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조례안' 재의결을 막기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은주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3)은 "도교육청 소속 서기관과 장학사가 재의결을 부결시키기 위해 지역교육지원청에 배포한 유인물을 보면 지역주민들의 조례안 반대여론을 이끌어 낼 것을 지시한 것은 물론 의정부 초등교장협의회장에게 관련내용을 전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동을 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정부지역 도의원(5명) 모두에게 ‘도의원들에게 전화, 메시지, 면담 등을 통하여 부당함을 알리고 통과 시 낙선운동을 벌입시다'라는 문구가 적시된 서류 형태의 문서가 보내졌다"며 "여기에는 우리 전화번호도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국 의원은 이에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조직적인 지시와 불법이 밝혀질 경우 이재정교육감이 책임지고 정중한 사과를 할 것과 조사결과에 따른 일벌백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도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도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결한 것으로 교육감과 학교장이 매년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 및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단위학교별로 방과후학교 실무인력을 둘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지원센터에 직원을 두도록 하는 규정 등은 직원 채용, 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와 외부강사의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무기계약직만 양상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아직 조례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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