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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2017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교육’ 실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장서윤기자 송고시간 2017-05-27 02:06

부산식약청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부산지방청은 2017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오는 5월 29일 부산식약청(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의 법령 이해, 취급 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교육 대상은 마약류 취급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 소재 마약류취급자이다.
 
주요내용은 마약류 관련 저장·보관 등 취급에 관한 사항, 취급 기록 작성·비치에 관한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마약류 취급자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마약류를 적절하게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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