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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18년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공모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7-05-27 09:25

6월 말까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위한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청)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8년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단지 공모를 받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은 ‘안성시 주택 조례’ 및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이며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단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단지 중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지난 단지 및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원대상 시설물은 단지 내 도로,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부분의 보수이며 지원 금액은 2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로 공동주택에서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작성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해 안성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94개단지, 약 62억원을 지원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시설관리 및 자산 가치 제고에 기여했다”며 “2018년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와 예산 확보로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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