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쾌적한 산림이용문화 정착 위한 불법행위 단속"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7-05-27 17:49

야영장 인근 국유림 훼손, 산림 내 무단 야영·취사와 불법상행위 등 집중단속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가 다음달 30일까지 산림을 찾는 시민의 안전한 산행문화를 실천하고 산림 내 자연환경을 쾌적하게 지속?유지하기 위해 국유림 인근 야영장과 계곡부 내 각 종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공=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권장현 소장)는 기온이 오르고 녹음이 우거져 숲을 찾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산림을 찾는 시민의 안전한 산행문화를 실천하고 산림 내 자연환경을 쾌적하게 지속?유지하기 위해 국유림 인근 야영장과 계곡부 내 각 종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다음달 30일까지 실시하게 될 이번 단속은 불법산지전용, 산림 내 무단으로 하는 야영·취사행위와 불법상행위,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4개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내 주요 야영장 및 계곡부를 수시로 순찰해 숲을 찾는 휴양객에 올바른 산림 내 야외활동?이용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적발하고 과태료부과 또는 사법조치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가 다음달 30일까지 산림을 찾는 시민의 안전한 산행문화를 실천하고 산림 내 자연환경을 쾌적하게 지속?유지하기 위해 국유림 인근 야영장과 계곡부 내 각 종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공=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특히 최근 발생한 강릉·삼척 산불로 국민들의 산불피해와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5월에 건조한 날씨로 201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과 입산통제구역 지정기간이 오늘 31일까지 연장 운영됨에 따라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산림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권장현 서울국유림관리소 소장은 “계곡부 인근 불법산지전용지 등을 점검해 장마철 및 휴가철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산림피해에 대비하고 산림 내 무단 야영·취사와 불법상행위 단속으로 산림의 보호·휴양 및 문화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